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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거부하자, 시의회 의장 공포…부산 ‘살찐 고양이법’ 시행

등록 2019-05-08 16:24수정 2019-05-08 19:36

최저임금 6~7배 초과 못하도록 권고
공공기관 임원들 과도한 연봉 첫 제동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지나친 연봉에 제동을 거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4년째 낮잠을 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8일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하고 부산시에 통보했다. 박 의장은 “부산시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상식적인 노력이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가 설립한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 연봉은 법정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대표이사를 뺀 이사·감사 등은 6배를 넘지 못한다.

조례를 적용하면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올해 연봉 상한선은 대표이사가 1억4659만원, 이사·감사 등은 1억2565만원인데 25명의 대표이사 가운데 3명의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 벡스코 대표이사는 1억7579만원에서 2920만원(16.6%),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1억6444만원에서 1785만원(12.1%),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1억5525만원에서 866만원(5.5%) 깎아야 한다.

부산시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런 연봉 상한선을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인 벡스코와 아시아드시시는 권고를 하겠지만 주주총회에서 임원 연봉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조례가 8일부터 발효됐지만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부산시가 17일까지, 행정안전부가 24일까지 대법원에 조례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부산시는 제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부산시 조례에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제처는 조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조례에 권고라는 표현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도 달라진 것 같아서 다른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형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조례는 김문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3월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재의결했다. 부산시장이 공포를 거부하자 박인영 시의회 의장이 8일 공포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한 자본가를 말한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016년 민간기업 경영진의 최고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5배가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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