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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인정’…사기꾼에 돈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유죄

등록 2019-05-10 15:31수정 2019-05-10 15:34

광주지법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선고
사칭범의 자녀 2명 채용 청탁 혐의도 유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받을 생각으로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받을 생각으로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진술 등을 토대로 사기꾼에게 공천 대가 성격으로 4억5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시장이 권 여사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전 대통령 부인으로 속여 4억5천만 원을 뜯어낸 김씨는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아무개(49)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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