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청소년이 묻다. 한겨레TV 한겨레포커스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첫 분기 신청률이 80%대로 마감됐다.
경기도는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지난 10일 마감한 결과, 지급 대상자 14만9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335명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가 93.26%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동두천(88.68%), 군포(87.48%), 광명(87.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천시와 연천군이 각각 67.39%, 69.42%로 가장 낮았다.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까지 1분기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률이 67.6%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한을 10일 연장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번 1분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2분기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시·군별 신청률. 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에 청년기본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돼 사전 정보 제공이 부족했고 온라인 신청 어려움, 대학 중간고사,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이 겹쳐 신청기한을 연장했다”며 “2분기에는 신청률이 90%를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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