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ㄱ군 등 4명이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15)군 등 4명에게 징역 장기 7년∼3년, 단기 4년∼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의자들로부터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폭행과 각종 가혹행위를 당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3m 아래 실외기 위로 탈출하려다 실족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선고된 형량은 검찰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만 19살 미만 소년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군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ㄱ(14)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군은 78분간 이군 등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이를 피해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던 중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들은 ㄱ군이 한 가해 학생의 아버지 얼굴과 관련해 험담하고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모의한 뒤 ㄱ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국민적 공분을 산 또다른 이아무개(15)군에 대한 사기죄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해 11월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ㄱ군을 불러 “내가 가진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바꿔 입었을 여지도 있어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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