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노·정 상생 협약서 체결식’에서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임금 인상률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 위기를 넘겼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이 8.1% 인상된다.
인천시는 이날 예정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제2차 조정회의에 앞서 오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과 ‘2019년 노정 임금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5차례 진행된 노사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8일 제1차 조정회의에선 양쪽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노조는 임금 23.8%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인 인천버스운송조합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인 1.8%를 제시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버스 대란’을 우려한 인천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시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운수종사자 임금이 8.1% 인상되면, 기준임금 28만7천원이 올라 월 382만9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18년 기준 준공영제 시행 지방정부의 버스 운수노동자 평균임금의 9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애초 계획보다 170억원이 늘어난 1271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시는 운수종사자 인건비 현실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계획을 수립해 2019년도 예산에 8.1%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금액을 미리 반영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합의문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버스 운수종사자 정년을 63살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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