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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무죄→ 벌금 70만원

등록 2019-05-14 16:09수정 2019-05-14 16:19

작년 선거 앞두고 문자메시지 40만여 통 발송 혐의
70만원 벌금형 확정 땐 직위 유지…항소여부 검토
송하진 전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돼, 공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7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인되거나 상기되도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7천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공직자가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고, 문자발송 비용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그가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명절 인사말을 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5항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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