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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파업 피해… 29일까지 협상 연장시켜

등록 2019-05-15 01:04수정 2019-05-15 01:28

노사 심야협상 ‘조정만료일까지 연장’ 합의
14개 시군 광역버스 589대 정상운행
경기 용인시의 한 버스영업소에 주차된 버스에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용인/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기 용인시의 한 버스영업소에 주차된 버스에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용인/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 등을 놓고 회사쪽과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 버스 노조가 15일로 예정된 파업을 유보하고 임금 협상을 보름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와 버스업체 대표는 14일 오후 10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특별 조정회의를 갖고, 조정만료일을 오는 29일로 한 차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5일 첫 차부터 파업이 예고된 경기도 용인, 파주, 남양주 등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준공영제 노선 광역버스 589대는 모두 정상 운행한다.

노조는 합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노동조합이 경기도민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고, 도지사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에 따라 노사간 추가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사용자와 중앙정부, 경기도 및 각 지자체들이 6월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과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따라 하루 17~18시간씩 운전하는 2만여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속한 시일 안에 준공영제 노선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6월말로 임급협정이 만료되는 나머지 경기도 버스 노동자들의 투쟁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오는 9월께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 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200원과 400원 인상하기로했다. 하지만 노조 쪽은 도의 버스요금 인상안을 반기면서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은 달라질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 기사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서울 버스 기사와의 월 80만원의 임금 격차를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서울 쪽의 노사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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