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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연이율 1만% 넘는 불법 대부업체 일당 검거

등록 2019-05-16 14:15수정 2019-05-16 14:27

전북경찰청 광수대, 불법 대부업체 6명 검거
고교생 등 협박·감금한 2명 구속 4명 불구속
불법 대부업체가 운영한 페이스북 캡처.
불법 대부업체가 운영한 페이스북 캡처.
연이율 1만8천여%의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피해자들을 협박·감금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ㄱ(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ㄴ(20)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ㄷ(35)씨 등 31명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고 원금에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훨씬 초과한 1만8250% 이자율을 적용해 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ㄱ씨가 전주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담보 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대부업체를 홍보했고, 이를 보고 찾아온 고교생을 상대로 대출 장면을 사진찍어 광고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폭탄 이자’를 두루뭉술하게 설명한 뒤 고금리를 적용했고, 이들이 약속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대폭 올리고 빚 독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불법 대부업체와 작성한 차용증.
피해자가 불법 대부업체와 작성한 차용증.
불법 대부업체가 운영한 페이스북 캡처.
불법 대부업체가 운영한 페이스북 캡처.

특히 피해자 31명 중 청소년 9명에게는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걸고 부모를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연체이자가 생겼다’며 등교하던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고교생이 전학을 고려하는 등 청소년들이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수사 초기에 “돈은 빌려줬지만, 협박 또는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박정근 광역수사팀장은 “최근 이런 불법 대출 유혹에 청소년이 쉽게 넘어가고 있다.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유사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사진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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