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성남지원은 16일 오후 3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검사 사칭 전력 부인 등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우선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나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부인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11일 이 지사를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했다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위반 혐의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그것이다. 여기에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도 적용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법정을 나오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