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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일괄 보상” 주장 심재철, 5·18 보상금 직접 신청했다

등록 2019-05-20 11:20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실 보좌진 고발과 압수수색 등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중단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실 보좌진 고발과 압수수색 등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중단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광주시 “신청서 보관하고 있어…일괄 보상 안 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직접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하는 일괄 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 심 의원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 보상을 했다. 1995년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보상금 신청과 상관없이 관련 사건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당시 심 의원과 함께 피해자로 인정된 관련자 모두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5·18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적어야 한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은 당시 광주에 없었지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4개월 동안 수감된 후 '잔형 면제'로 풀려났다.

1988년 5·18 피해자로 인정돼 3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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