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찰에 긴급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김기성 기자
직원들을 상대로 ‘엽기 만행’과 ‘갑질폭행’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등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한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ㄱ(40)씨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ㄱ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ㄱ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한 유명 콘텐츠회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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