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 모습.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제공
석유화학 물질 생산업체인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지난 17, 18일 발생한 기름증기(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련 부처 합동조사반이 꾸려졌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에는 금강청과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기관이 참여한다. 금강청은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해 경찰, 소방 등을 조사반에 포함하지 않았다. 합동조사반은 오늘 22일 서산 합동방재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어 조사대상과 시기, 일정 등을 협의하고, 이르면 23일부터 사고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강청은 합동조사를 통해 한화토탈의 업무상 과실 여부와 즉시 신고 미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사고가 난 잔사유(석유화학 물질을 생산한 뒤 남은 찌꺼기 기름)탱크에는 실온 이상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열을 내는 ‘스티렌모노머’ 물질이 평소보다 다량 섞여 보관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이상 화학반응이 일어나 50∼60℃로 유지되던 잔사유탱크의 온도가 100℃ 이상 급속히 올라갔고 결국 유증기 유출로 이어졌다는 것이 환경부와 금강청, 한화토탈 쪽의 설명이다. 스티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만들 때 원료로 쓰이는 액체물질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어떤 이유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스티렌모노머가 50~60℃로 유지되던 고온 탱크로 들어가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잔사유탱크에 스티렌모노머 양이 평소보다 많았던 것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다. 애초 탱크에 잔사유가 많이 남아 있던 것은 여러 사고 원인 중 부수적인 부분이다. 핵심 원인은 그날따라 생산 공정에서 스티렌모노머가 더 많이 잔사유탱크로 들어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화토탈의 늑장신고 논란에 대해선 “즉시 신고 미이행 부분은 서산시에서 모으고 있는 병원 진단서 등 주민 인명피해 자료가 확보되면 처벌 여부를 가릴 수 있다. 한화토탈의 주장과 별개로 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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