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의 한빛 핵발전소. 맨 왼쪽이 1호기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의 심각한 출력 폭증 이후 광주, 전남·북 주민들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 전환 전북연대’ 등은 22일 한빛원자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나 총리실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활동 실패와 산업부의 관리·감독 실패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10일 사고 당시 한빛원전 1호기는 체르노빌 핵사고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더 가동했고, 면허도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로 열출력의 제한기준인 5%를 넘어 18%까지 급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10일이 지난 뒤에야 사용정지와 특별조사를 시행했다. 이는 원전의 부실운영과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잦은 고장과 사고로 말썽이 잦은 한빛원전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27곳이 참여한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사건·사고 때마다 소수의 담당만 처벌받고,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앵무새 같은 발표가 아닌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수명이 다 된 한빛 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부실이 명백한 한빛 3·4호기도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씨는 “이번 사건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운영체계도 믿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빛 1호기의 폐쇄를 무늬만 탈핵이 아닌 진정한 탈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한빛원전의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태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부실점검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자와 부실운영으로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전날 성명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안전규제와 감시활동에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한빛원전의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계속돼온 상황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해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중당 전남도당과 정의당 전남도당도 논평을 내어 “한빛원전 전체 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한 위법행위를 찾아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사건의 위험성이 과장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명자료를 내어 “원자로는 출력 제한기준 25%를 넘으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됐다. 일부에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폭주를 초래할 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빛 1호기 원자로의 출력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 제한기준의 18%까지 상승했지만, 제어봉을 삽입하면서 10시33분께 제한기준의 1% 이하로 감소했고, 11시2분 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운전을 두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지시와 감독을 하는 경우 면허가 없는 사람도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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