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 발길질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3일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김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옮겨졌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ㄱ(53)씨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는 피가 묻은 채 부러진 골프채 2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씨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여러 차례 발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죄명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또 ㄱ씨 주검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도 범행 당시 유씨가 아내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씨는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바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2012~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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