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엔 학생인권조례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경남도교육청 누리집
전국의 지방정부 인권위원회협의회가 경남도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이하 인권위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인권보장 제도화의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인권위협의회는 “인권 보장을 위해선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 부결은 입법기관으로서 의회가 시민의 인권보장 책무성을 저버린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협의회는 또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침해될 것이라거나 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길게는 9년, 짧게는 6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의 경우 학교에서 체벌과 폭력이 줄어들고,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 배려와 존중 문화가 싹트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24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20명)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올리게 될 지 주목된다. 인권위협의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지역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라며 “한동안 정체됐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걸음이 경남에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경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가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도시에 선출됐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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