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지난해 상포지구의 기반시설 현장을 중장비를 동원해 조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한테 상포지구 개발서류를 보내준 뒤 승진을 청탁한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여수 돌산의 상포지구 개발업자한테 비밀을 누설하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 과장급 공무원 박아무개(57·5급)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박씨가 여수시의 개발업무를 맡으면서 상포지구 인가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상급자의 결재도 받기 전에 휴대전화로 촬영해 주철현 당시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아무개(52)씨에게 보내준 행동은 직무상 비밀누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5급 승진인사를 앞두고 김씨한테 청탁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은 뇌물요구에 해당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박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김씨가 청탁을 이행했다는 자료가 없고, 뇌물 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으며 상포지구 사업이 교착상태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5년 8월 도시계획과 팀장, 2018년 1월 도시재생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상포지구의 인가조건을 변경해 김씨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015년 12월 중순 인가조건의 변경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 공문을 찍어 김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6년 상반기 여수시 인사 때 5급 승진을 청탁하는 문자를 그에게 수차례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8년 4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상포지구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를 이른다. 삼부토건이 86~93년 바다를 메워 12만5400㎡를 매립한 뒤 94년 2월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20여년 동안 100억원이 들어가는 도로·하수 설치 등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금 1억원인 ㅇ개발이 설립 하루 만에 이를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 업체의 경영자가 현직 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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