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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7천만원어치 국산으로 둔갑시킨 남매…집행유예

등록 2019-05-26 15:30수정 2019-05-26 15:35

대구시내서 독일·칠레산 속여 판매
대구지방법원이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조리식품 판매업자 2명에게 징역10월∼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080만원∼1억7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공
대구지방법원이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조리식품 판매업자 2명에게 징역10월∼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080만원∼1억7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공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리식품 판매업자 김아무개(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오빠(56)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김씨 남매는 대구시내 2곳에서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최근 2년동안 독일이나 칠레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만원 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 처럼 허위로 원산지 표시를 한 뒤 배달앱 등을 통해 고객들한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한한돈협회에서 만든 ‘한돈’ 인증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이나 내부, 수저 포장재 등에 붙여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았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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