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서 독일·칠레산 속여 판매
대구지방법원이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조리식품 판매업자 2명에게 징역10월∼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080만원∼1억7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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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26 15:30수정 2019-05-26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