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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법외노조 서러운 전교조

등록 2019-05-27 18:05수정 2019-05-27 21:35

대구교육청, 대구지부장 직위해제
“법외노조 노조전임 허용 안 돼”
대구시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다”며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직위해제한 뒤 징계절차에 들어가자 전교조가 거세게 반발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다”며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직위해제한 뒤 징계절차에 들어가자 전교조가 거세게 반발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성일(54)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직위해제한 뒤 징계절차에 들어가자 전교조는 “노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이고,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7일 “전교조 전임자 업무를 위해 조 지부장이 제출한 휴직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조 지부장이 지난 4월17일부터 5월10일까지 무단결근에 들어가 최근 직위해제한뒤 징계절차를 밟고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서구 ㄷ 중학교 도덕교사로 근무하는 조 지부장은 지난 1월, 임기 2년의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당선된 뒤 노조에 전임으로 근무하기 위해 1년 동안 휴직신청을 냈지만 대구시교육청에서 거부당하자 무단결근했다.

대구시교육청쪽은 “교육부에 질의를 해본결과, 전교조는 아직 법외노조이며, 대법원 재판에 계류중이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노조전임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 대구지부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노조전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은 “당장 대구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또 오는 6월4일 전교조 대구지부 조합원 전체가 모여 노동기본권 쟁취와 대구교육 적폐청산을 위한 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노조 전임을 인정하는 곳은 13곳이며, 대구, 경북, 대전, 경기 등 4곳은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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