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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임업인도 ‘농민수당’ 받을 수 있다

등록 2019-05-28 15:36수정 2019-05-28 15:45

전남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임업인은 지급 대상”
전남도는 28일 내년부터 도입할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에 임업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28일 내년부터 도입할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에 임업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 도입 과정에서 애초 제외됐던 임업인을 포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월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축사·원예시설뿐 아니라 임야를 경영하는 사람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28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산림청이 지역별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고 있다. 전남에서 한 달 새 81명이 신청해 10명이 등록을 마쳤다. 내용이 알려지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목본류(3만 그루 이상), 잣나무(1만㎡ 이상), 밤나무(5000㎡ 이상), 약초류·관상수(1000㎡ 이상), 버섯·나물류(300㎡ 이상) 등을 임야에서 경영하는 사람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진흥촉진법에 따라 임업인 자격을 부여받기보다 쉬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산림휴양과 김규석씨는 “농산어촌 관련법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임업인은 어정쩡한 경우가 많았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임업인도 당연히 농민수당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배영근 주임은 “산림당국이 지난달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다.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면적과 품목 등을 현장조사해 등록하는 데까지 한 달쯤 걸린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전국 전업임가 8504가구의 9.7%인 1230가구가 산림경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이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전국 다른 시도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임업인들은 농촌유지처럼 산림경영도 공익적 기능을 하는 만큼 사회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토양 보존, 경관 조성, 수원 함양, 산소 공급 등 공익적 가치는 한 해 126조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내년에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음달 시·군 협약을 마치고, 7월 안에 관련 조례를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과 분담해 한 해 1인당 100만원 안팎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제도의 윤곽을 잡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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