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28일 전북 전주 완산학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북 전주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운영하는 완산학원의 설립자 일가가 법인자금 39억3천만원, 학교자금 13억8천만원 등 53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28일 승진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완산학원 소속 교사 ㄱ(61)씨와 ㄴ(5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설립자 딸(49)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완산학원 설립자 김아무개(74)씨와 법인 사무국장 정아무개(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ㄱ씨와 ㄴ씨는 2015~2016년 학교 고위직으로 승진하면서 1인당 2천만원씩을 법인 쪽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08~2009년 6명이 교사 채용 대가로 1인당 6천만~1억원씩 건넸고, 이를 합한 5억3천여만원이 학교 쪽에 들어가는 등 교사 채용비리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6명 가운데 2명은 퇴직하고, 4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6명 모두 공소시효(배임수재 7년, 배임증재 5년) 완성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은 전북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처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결과, 설립자의 아내는 이사,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아왔다.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15억원을 챙기고, 공사비를 업체에 부풀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완산중·완산여고 물품구매 대금 중 12억원을 가로챘고, 교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8천만원을 챙겼다. 이들이 횡령한 돈은 법인자금 39억3천만원, 학교자금 13억8천만원 등 53억여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 월 400만~500만원, 부동산 구입 3억원, 자녀 증여 2억원, 태양광발전소 등 사업 자금 5억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설립자 일가는 학교자금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에도 손을 댔다. 이들은 돈을 학교에 썼다고 주장하지만, 학교로 들어간 흔적은 없었다. 이들은 명절 때 학교급식 쌀로 떡을 만들어 교직원에 돌리며 생색을 냈고, 모두 외제 차를 타고 다녔다”고 밝혔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학교자금의 95%는 국가로부터 받은 세금이고, 법인지원금은 0.4~0.5%에 그쳤다. 결국 학생들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글·사진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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