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에 따르지 않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에 따르지 않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재원)는 롯데렌터카와 에스케이렌터카 등 대기업 제주영업소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8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차량 운행제한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과잉 공급된 렌터카로 인한 출혈경쟁과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3만2천여대인 렌터카 가운데 6200대를 다음달 말까지 감축하는 렌터카 총량제 계획을 지난해 9월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감차 대수는 1939대에 머물렀고, 도내 105개 렌터카 업체 가운데 33곳은 감차를 미뤄왔다. 이에 도는 지난 8일 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 회의 결과 등에 따라, 자율 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은 29일부터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는 일단 어렵게 됐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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