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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유출’ 한화토탈, 무단 대기배출시설 적발

등록 2019-05-29 09:29수정 2019-05-29 21:48

충남도점검반 오염물질 무단 배출관 등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
한화 “재발방지 조치, 지적사항 조속히 개선”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스티렌모노머가 다량 함유된 유독성 기체가 분출되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 영상 캡처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스티렌모노머가 다량 함유된 유독성 기체가 분출되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 영상 캡처
잇따른 유증기(기름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대기오염 물질 비밀 배출시설 등 위법 행위 10건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조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환경단체 등과 함께 실시했다.

도가 적발한 한화토탈의 위법 행위를 보면, 폴리프로필렌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했다. 또한 제품 포장 용기 4기 가운데 미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 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하고,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았다.

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외부 공기를 여과 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한 것도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화토탈은 이 밖에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가 고장 나거나 훼손됐는데도 방치하는가 하면,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대기배출시설을 변경할 경우 신고해야 하지만 4번이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폐수배출시설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유증기 분출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 스티렌모노머 설비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어있다. 충남도 제공
유증기 분출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 스티렌모노머 설비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어있다. 충남도 제공
도는 위법 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절차를 거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행위는 조업정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은 사용중지 처분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점검은 잇따른 유증기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등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화토탈은 도 점검반에 “가지 배관은 생산된 제품을 쌀 알갱이 크기로 잘라 물과 함께 이송한 뒤 물과 분리하고 제품을 건조하는 공정이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식어 생기는 수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는 시설이어서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유분 회수 시설은 방향족1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모아두는 유수 분리시설이며, 이 시설을 사용해 폐수 내 폐유를 회수 처리해 공정으로 재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화토탈 쪽은 “충남도 등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겠다. 충남도가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만들 때 원료로 쓰이는 액체물질인 스티렌모노머 등이 포함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공장 노동자와 주민 등 2천여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눈 통증으로 치료받았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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