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등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2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당시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가 공청회를 지켜보고 있다. 뒤쪽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보인다. 김경호 선임기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지만원(78)씨가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와 5·18 당사자 등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5·18을 왜곡한 인사가 법원판결로 배상금을 물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기념재단은 지씨가 지난 22일 손해배상 선고 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1억8백만원을 재단과 5·18 3개 단체, 재단법인 천주교회유지재단, 박남선·심복례씨 등 개인 9명에게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2월 확정판결을 받고도 손해배상을 미루다가 최근 5·18기념재단 쪽이 지씨의 은행 계좌와 사무실 집기류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자 배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연구원은 “지씨가 주장해 온 북한군 투입설이 아무런 근거 없는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번 배상금 지급은 5·18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씨는 2016년 3월15일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호외 1·2·3호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 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 단체 등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8월 “지씨와 <뉴스타운>은 원고에게 모두 8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씨 등은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지씨는 법원판결이 난 뒤에도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아 이자 2600만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한 천주교광주대교구 신부들과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은 손해배상 금액을 5·18 왜곡 대응 등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씨가 5·18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5·18영상고발 화보를 출판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선고공판은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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