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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상주 참사관련 시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05-12-21 21:59수정 2005-12-21 21:59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1일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근수(71) 상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월3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가요콘서트 행사장에서 주최 쪽이 안전대책 없이 출입문을 여는 바람에 시민 11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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