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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27일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

등록 2019-06-05 14:22수정 2019-06-05 14:31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월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월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704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로 결정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함께 방송토론회와 지방선거 선거공보와 유세 등을 통해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 전력 부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16일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이나 검사사칭 전력 부인 등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1심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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