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66억 이미 냈는데…
서울 종로구 등 7개 구청이 경기 화성시의 사설 납골당을 임대해 공설 납골당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한겨레> 12월22일치 12면) 수십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서울시와 주민들의 유골을 봉안한 자치구들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22일 종로·중구·성동·광진·성북·도봉·동작구 등 7개 구청이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에 있는 ㅎ납골공원과 2만6700기의 사용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영구사용료 66억75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ㅎ납골공원이 채무가 많아 계약금·잔금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ㅎ납골공원은 건물신축·터 매입비 등에 100억원대의 빚을 지고 있어 66억75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동·중구·동작·성북·중구 등 이미 구민들의 유골을 봉안한 자치구들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들 구에 확인한 결과 기존에 유골을 안치한 주민들에 대해 다른 납골당으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ㅎ납골공원과 계약을 맺은 이들 7개 자치구는 신규로 유골을 안치하는 것도 일체 중단하고 있다.
서울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법제처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경기도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7일께 7개 자치구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이밖에도 서울시는 충남 금산군의 사설납골당으로부터 1만기를 기증받고 동대문구 등 6개 자치구는 2만9400기를 매입할 예정인데다 강남구 또한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사설납골당 5248기를 사들인 상황이어서 충북·충남도가 경기도처럼 반발하고 나설 경우 파문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