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4일, 정신지체 장애인을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아무개(52·농장경영)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부인 백아무개(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오아무개(45)씨를 고용해 자신의 돼지축사에서 일을 시키면서 2003년께부터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시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 및 생계주거 급여 415만원을 13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를 사고 있다.
이씨는 오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당 4000원을 주고 힘든일을 시켰으며, 2002년부터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사고있다.영주/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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