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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지하철 노사협상 잠정 타결

등록 2005-02-04 21:21수정 2005-02-04 21:21

시민중재위 3월 구성…노조간부 징계 최소화 합의

대구지하철 노사협상이 199일만에 잠정 타결됐다.

대구지하철 노사 양쪽은 4일 시민중재위원회를 3월중으로 구성하고, 노조 간부들의 징계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사 협상안에 합의했다.

노조가 이달 중순쯤 열리는 노조 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노사 협상안이 최종 확정된다.

노사는 대구지하철 1호선과 9월에 개통될 2호선의 조직과 정원 등을 다룰 시민중재위원회를 3월중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중재위원들은 노사가 꼭같은 동수로 추천한다.

노사는 이를위해 이달 말까지 시민중재위의 일정과 논의 범위, 구성, 운영 방법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꾸리기로 뜻을 모았다. 실무협의체에는 노사에서 각각 2명이 참여한다.

노사는 또 그동안 팽팽하게 의견이 맞선온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은 선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징계는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임금인상안에는 합의를 보지 못해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의 중재 신청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근무형태는 3조2교대 21주기로 합의했고, 인력증원은 68명을 늘리고 3월중으로 채용공고를 내기로 했다.

대구지하철노조는 2004년 7월 21일 파업에 들어가 88일만인 그해 10월 15일 전면파업은 풀었지만, 부분 파업을 계속해왔다.

노조는 그동안 2호선 민간위탁 반대, 임금인상, 노조간부 고소 고발 및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30여 차례에 걸쳐 지하철공사 쪽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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