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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방폐장 예정지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등록 2005-12-27 21:43수정 2005-12-27 21:43

경주·구미·김천시 위장전입등 10명 구속·564명 입건
경북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혁신도시 선정 예정지역이나 방폐장 유치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477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하고 5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이 333건에 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 등의 토지형질을 변경한 부동산 소유자 불법행위가 83건에 106명, 부동산 불법 행위가 16건에 39명 등이었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북 경주에서는 지난 8월 경주시 외동읍 임실·연암리 일대 임야 1만3천여평을 친구 명의로 사들인 뒤 이를 다시 미등기 전매해 1억8천만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동산업자 김아무개(45)씨 등 5명이 입건됐다.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미에서는 아파트 분양자격을 얻기위해 구미지역 알선업자들의 주거지 및 원룸, 여관 등에 위장 전입한 161명과 이들의 위장전입을 도와주고 한 건당 5~1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알선업자 39명 등 모두 2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혁신도시로 선정된 김천에서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4명이 단속됐다. 고령에서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대구·부산 등지의 투자자들을 고령 지역에 골프장과 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속여 끌어모은 뒤 미등기 전매해 53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로 무등록 중개업자 추아무개(49)씨가 구속되는 등 중개업자 5명이 적발됐다.

경북경찰청 이갑수 수사2계장은 “부동산 투기사범이 발붙일 수 없도록 혁신도시 선정지역이나 방폐장 유치지역 등 투기과열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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