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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텍 현장 용역직 83명 노동청 “전원 불법파견” 판정

등록 2005-12-29 20:47

대구지방노동청이 최근 대구텍 현장 용역직 8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은 금속노조 대구텍지회가 지난 9월 삼원산업에서 파견해 대구텍 현장에 일하고 있는 83명에 대한 판정요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대구지역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노동청은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개선대책을 수립해 제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청은 대구텍이 삼원산업과 서로 독립된 기업처럼 보이지만, 삼원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지휘·감독을 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파견근로는 사업주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간접고용의 한 방법으로 사업주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파견근로의 대상을 콜센터, 텔레마케터, 비서, 수위 등의 직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1998년 이스라엘 자본인 이스카에 매각될 당시 20∼30명에 불과하던 비정규직, 용역 직원이 이제 130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대구지부 소속 사업장 10개 중 최고치에 달하는 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스카사가 대구텍 인수와 동시에 구조조정·현장통제 체제를 구축해 2004년 52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경영성과를 내고도 노동자 처우개선에는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29일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대구텍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쪽의 성실교섭, 불법파견 정규직화, 실질임금 쟁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관계자는 “노동청의 개선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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