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361개 업체 중 69% 위반…한명도 채용 안한 업체가 절반
장애인을 2% 이상 의무고용해야 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전북지역 업체 가운데 70% 가량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는 전북지역 361개 대상업체 중에서 69.3%에 해당하는 250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도 전체의 49.6%인 179곳에 달했다.
장애인 미달 고용인원만큼 부담금을 내야하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고용 업체 31곳 중에서 18곳(58.1%)은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 8억2천만원을 냈다.
기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생산성 하락,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비롯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이유로 보인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장애인 1인당 월 30만~60만원씩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취업률이 저조한 상태”라며 “내년 3월부터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업체도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북지역 장애인 등록현황은 9만8917명으로 전국 174만1024명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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