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주출입구 따라 주소 배정
자치구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
자치구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
청계천 특수에 청계로 새 주소도 뜰까?
지난해 청계천 개통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쏟아지면서 청계로를 딴 새 주소도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청계로를 기준으로 새 주소를 받은 곳은 ‘청계11빌딩’(옛 갑을빌딩) 한 곳뿐이다. 옛 주소가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였던 ‘청계11빌딩’은 청계천 개통식 이후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새 주소 표기체계에 따라 주소를 ‘청계로 11번’으로 바꾸고 건물 이름까지 ‘청계11빌딩’으로 내세웠다. 새 주소 체계는 건물이 들어서는 순서를 기준으로 번지를 내주던 옛 방식과 달리, 20m 간격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청계로엔 1~10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청계11빌딩’은 청계천 시작점이라는 이미지를 톡톡히 살려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정작 청계천이 시작되는 동아일보사 건물은 기존의 세종로 139번지를 공식 주소로 사용하고 있다. 새 주소 체계로 따져도 태평로 5번이다. 이 건물은 출입구를 세종로 쪽과 청계로 쪽 두 곳에 두고 있지만 주 출입구를 세종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새 주소 부여 사업을 벌이며 건물이 도로 두 곳에 면할 경우 주 출입구를 어디로 삼느냐를 기준으로 주소를 정하고 있다.
서울시 김선순 도로명 및 건물번호추진반장은 “예전에 청계고가가 있을 때는 자동차 위주의 길이어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주 출입구를 종로나 을지로 쪽에 두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청계로를 입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에 신청한다면 주소를 청계로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주소 표기 방식은 일제강점기 때 정착된 토지번호와 호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소만 보고는 원하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96년부터 도로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소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서울시도 전 지역을 새 주소로 바꾸었지만 실제 시민들이 사용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여당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새 주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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