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일용노동자를 포함한 근무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퇴직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건축현장 작업반장 박아무개(4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뜻한다”며 “여기서 ‘상시’란 ‘상태’의 의미로,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의 수에는 그때 그때 필요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해석해야 하며, 계절적이거나 일정한 기간에만 이뤄지는 사업도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근본정신에 비춰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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