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1987년 3월23일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사진 국가기록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당시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씨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전두환 기념식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전씨가 1987년 3월23일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해 기념식수를 했으며 심어진 나무의 수종은 소나무라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국가기록원에서 전두환씨의 국사편찬위 기념식수 사진을 발견해 교육부에 현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수종은 소나무이며 2년에 1회 수목 전지작업 등으로 수형을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구진영 연구원은 “역사의 준엄함을 상징하는 역사편찬기관에 내란죄로 유죄판결받은 사람의 기념식수가 관리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서릿발 같은 정신에 입각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988년 남극세종기지 준공 당시 붙인 전두환씨의 ‘세종’ 동판. 사진 해양수산부
앞서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국립대전현충원의 전씨 현판에 이어, 최근 남극세종기지에 있는 전씨의 친필휘호 동판을 문제제기해 철거를 이끌어냈다.
국가보훈처는 1985년 전씨 글씨로 새긴 국립대전현충원의 ‘현충문’ 현판을 안중근 의사의 서체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1988년 남극세종기지 준공 당시 붙인 전씨의 ‘세종’ 동판을 철거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내란 및 반란죄의 수괴혐의로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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