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응한 21명중 6명 수감
요리사 김아무개(39)씨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해 울산지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곧바로 법무부 산하 울산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그는 울산보호관찰소 쪽에 고향인 전남 여수로 주거지를 옮겨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김씨 사건을 순천보호관찰소로 이송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연락을 끊었고, 울산보호관찰소가 “두 달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요지의 출석요구서를 몇차례 보냈는데도 무시했다. 결국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5일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검거에 나섰고, 여동생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김씨는 9일 울산보호관찰소에 스스로 나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김씨의 수감과 함께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으며,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씨는 지금 다시 징역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할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용현 계장은 “사회봉사명령 불응자들이 주로 생계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때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하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이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휘를 받아 일정한 기간 안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수해복구공사 등 노력봉사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울산에선 지난해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하는 바람에 구인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이가 21명이며, 이들 가운데 6명은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판결로 실형을 살았거나 살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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