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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승용차요일제’ 확인 전자태그 신청받는다

등록 2006-01-12 22:08

9억5천만원 들여 무선인식시스템 구축
주차장·남산통행료 할인에 자동차세도 감면
“100만명 신청땐 7천억 효과”…참여도 미지수
차량에 전자장치(태그)를 부착해 시민들이 실제로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무선인식시스템(RFID)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12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위한 전자태그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하면 자동차세 5% 감면=전자태그를 달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공영주차장 20% 할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 기존 혜택 이외에 자동차세를 5% 감면 받는다. 가령 새차를 기준으로 할 때 마티즈(배기량 796cc)는 4130원, 아반테(1599cc)는 1만4550원, 매그너스(2492cc)는 3만5630원을 깎아준다. 이밖에 메리츠화재(옛 동양화재)의 신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자동차 보험료를 2.7% 할인받는다.

전자태그를 받기 원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동사무소·구청·시청을 방문해 자신의 주소·주민등록번호·차량번호 등을 적어 신청서를 내면 8자리 고유 일련번호가 적혀있는 전자태그를 받게 된다. 전자태그는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 일련번호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요일 정보가 들어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남산터널 등 주요 간선도로 12곳에 전자태그를 읽어들일 수 있는 판독기를 달았다. 판독기는 쉬어야 할 요일에 거리에 나온 차량의 고유번호를 읽어들여 서울시 자동차전산망과 연계해 차주인의 인적정보를 식별한다. 이 정보는 서울시 세무전산망과 연계돼 세금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판독기에 걸린 차량 주인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알려준다.

어길 땐 감세 반환해야=서울시는 올해까지 무선인식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밝혔다. 전자태그 한 장이 1천원이므로 100만명이 가입할 경우 태그값만도 1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도 200억원이 덜 걷힌다. 그러나 서울시 강태웅 승용차요일제추진반장은 “시민 100만명이 참여하면 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회적 이득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태그를 단 뒤 1년에 3회 이상 요일제를 어기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세는 추징하고 받을 세금은 감면받지 못한다. 메리츠화재보험의 경우엔 1회 이상 어겨도 보험료를 깎아주지 않는다.

서울시는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구청의 주정차단속반·교통단속반원 1450명에게 4명당 1명꼴로 휴대용 전자태그 판독기를 보급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첨단 시스템이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도록 시민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자태그를 발부받은 뒤 이를 훼손하거나 떼버려 운휴일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03년 7월 승용차요일제가 도입된 뒤 현재 서울시 전체 차량 219만대 가운데 162만대와 수도권 차량 49만대가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해 요일제 종이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서울시는 이미 가입한 서울시 차량 중 50만대 정도가 올해 안에 전자태그 스티커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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