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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행정도시 보상금 1억원미만이 42%

등록 2006-01-17 17:36

1∼5억 43.9%·5∼10억 이상 4%
예정지 땅거래 2005년 20% 가까이 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1억원이 안되는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 임상전(연기2) 의원은 17일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보상금 수령 예정액을 조사했더니 전체 4810가구 가운데 1억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는 가구가 41.9%인 2020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1억~5억원은 43.9%(2116가구), 5억~10억원은 10.0%(481가구), 10억원 이상은 4.0%(193명)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대부분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도 농협 등에서 빚진 돈을 갚고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해 실제로 집과 땅을 살 수 없는 상황”며 “정부가 현실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도가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정부가 예정지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정책들을 내놔야 주민 협조 속에 행정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이룰 수 있다”며 “보상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충분한 이주 위로금 지급, 20㎞로 돼 있는 대토 거리 제한을 해제해 전국 어디에서나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정도시 건설예정지 땅거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지난해 지역 토지거래량 분석 자료를 보면, 공주는 지난 2004년 1만873건에서 8032건으로 26.1%, 연기군은 8752건에서 7919건으로 9.5% 각각 줄었다. 도 전체 거래도 20만194건으로 2004년 24만5142건 보다 18.3% 감소했다.

지역 별로는 예산이 49.0%(1만7801건에서 9087건)로 가장 많이 줄었고 △홍성 45.3%(1만4689건에서 8040건) △서산 45.0%(4만1442건에서 2만2785건) △청양 40.1%(4715건에서 2824건) 등 차례로 모두 투기규제 지역이다.

그러나 투기규제지역이 아닌 서천은 4715건에서 1만617건으로 84.2% 늘었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강화하고 땅 거래가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위장 증여 등 불법 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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