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복무심의위 규칙안 등 입법예고…부적격자·질환자 심사결과 따라 해임 이상
충남도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과 ‘질환 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의 규칙안을 보면, 교직복무 부적격자는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행위 △학생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 비리·범법행위로 사회적·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이 해당된다.
또 질환 교원은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지속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으로, 각각 교직복무심의위원회와 질환 교원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질환 교원’에 대해서는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본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치료 또는 요양이 편하도록 근무환경을 최대한 부여한 후 직권면직 등 강제 조처하기로 했다.
이들 규칙안은 의견 수렴과 자체 법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께 공포되고 위원회를 꾸려 이르면 3월부터 적용된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공포한 규칙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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