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카 이어링’ 도입…과태료 납부율 2배
서울 서초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카 이어링’이란 ‘아이디어 장비’를 도입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서초구는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일부 불법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과태료 부과 차량’이라고 적힌 형광색 비닐 봉투를 뒤집어 씌운 뒤 잠금장치로 묶는 ‘카 이어링’을 설치해 왔다. ‘카 이어링’이 붙어 있으면 운전은 가능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데다가 속도를 내면 바람에 나부껴 요란한 소리가 난다. 카 이어링이 부착된 운전자는 구청으로 와서 고지서를 받고 과태료를 은행에 납부하면 구청 직원이 이를 즉시 확인해 카 이어링을 풀어준다.
구는 지난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위반 차량에 카 이어링 940개를 설치한 결과 542대가 과태료를 즉시 내 65%의 납부율을 보였다고 집계했다. 지난해 카 이어링을 설치하지 않고 고지서를 그냥 발송하거나 견인할 때 징수율이 29%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다.
또한 렌트카의 경우 차를 빌린 운전자가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어 체납을 막는 효과가 크다. 이전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차를 빌린 운전자가 확인되면 이를 다시 정정 부과해 체납이 잦았다.
서초구는 강남, 중구에 이어 한해 주차 단속 건수가 22만여건에 이르러 ‘단속률 3위’를 기록해왔다. 구는 2004년까지 견인 차량 16대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차량이 견인되면 자동차 주인이 견인 보관소를 직접 방문해 견인료(4만원~11만5천원)와 보관료(30분당 700~1200원, 최고 50만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함정 단속, 편파·과잉단속 시비와 함께 견인 업체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차별 단속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비싼 견인료는 물면서도 정작 과태료는 내지 않는 일이 잦았다. 카 이어링이 시행되면 과태료 4만원 외에는 견인료, 보관료의 추가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주차단속반 정경택 팀장은 “카 이어링을 도입하며 견인 건수도 2004년 4만5천건에서 2005년 1만8400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구민들의 호응도 높아 카 이어링 제도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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