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남 담양군 담양하천습지보호지역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류연기 청장과 직원이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전북 정읍시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닭과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종란·분뇨 등 가금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기지역 26곳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또 가금류 사육 농가 5394곳의 축산종사자와 가금 축산차량 2037대 소유자(운전자)를 대상으로 4가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4가지 방역 수칙은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농장 또는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류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70일 미만 닭과 오리 유통 금지 등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정해 발생 요인에 따른 맞춤형 방역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방제 차량 58대를 동원해 19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과 분변 검사를 하고 고위험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막고 있다.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되면 반경 10㎞ 이내 가금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1일간 이동 제한을 하고 예찰·정밀검사·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경기지역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위험이 커진 만큼 강화된 방역으로 도내 유입을 막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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