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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문서 폐기’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영장 심사

등록 2020-12-04 16:42수정 2020-12-04 19:58

4일 오후 대전지법 301호 법정서 열려
영장 발부되면 ‘문건파기 지시’ 수사 본격화
월성원전 고발사건과 관련해 문건 파기 등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일 오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월성원전 고발사건과 관련해 문건 파기 등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일 오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문에는 산업부 공무원 ㄱ(국장), ㄴ(국장), ㄷ(과장)씨 등 3명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이들 공무원은 이날 구인장이 발부돼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대전지검에서 대전지법으로 연결된 피의자 이동통로를 통해 출두했다. 변호인은 “피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므로 심문을 하려고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 1층 현관을 통해 출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 쪽이 이동 동선을 비노출로 변경했다”며 “심리 과정으로 미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2일 이들에 대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앞둔 지난해 11월께 문건 444건을 삭제하거나,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ㄷ씨가 감사원 감사관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일 밤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으며, 당시 과장(현 국장급)으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의혹을 사고 있는 ‘윗선’을 밝히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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