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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록 2020-12-21 13:50수정 2020-12-21 15:14

동호회·송년회·직장회식·집들이 등 대상
결혼식·장례식,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코로나19 검체 검사 자료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체 검사 자료 사진. 연합뉴스

수도권 전역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5명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경기·인천시는 21일 공동으로 수도권 전역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이동량 증가와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발동기간 동안 수도권 내에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며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 지사도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더 큰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 비상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하 박태우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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