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오는 30일부터
대전지방노동청은 30일부터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도 의무적으로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 아동을 둔 노동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장보육시설 확대 조처는 지난해 1월 통과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사업장’이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청지역의 직장 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은 32곳에서 △대전 20 △충남 11 △충북 8곳 등 39곳이 늘어 모두 71곳이 됐다.
노동청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사업주에게 설치자금 5억원을 융자하고 시설전환 및 비품비 1억3500만원을 무상지원하는 한편 운영비로 보육교사 1명당 월 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최지영 근로감독관은 “대상 사업장은 반드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여건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 계약을 하거나 노동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면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