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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행정도시 축산폐업 보상해 준다

등록 2006-01-24 17:47

심의위원회 꾸리기로…절차와 금액은 논의 필요
행정도시 ‘축산폐업 보상’이 현실화됐다.

행정도시 보상추진협의회는 23일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폐업보상 문제를 일괄 처리하는 ‘축산보상심의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축산보상심의위는 충남도 행정도시건설지원단이 운영을 맡아 폐업 보상을 신청한 448농가는 물론 예정지 축산농가를 전수 조사해 폐업보상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보상 절차 및 보상금 확정 등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원 구성 등 심의위 운영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과 주민 대표 등이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보상추진협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직능별 분과위를 꾸리는데 합의하고 △기업 보상 △이주자 택지 공급 △양도세 문제 등을 처리할 분과위를 설치할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농협중앙회가 금융사고 발생시 예금을 지급하기로 확약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 단위농협을 조성용지 등 제한경쟁 입찰 참가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예치 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예정지 주민이 직계존속에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중소기업 처분재산 법인세 면세 등 세제상 특례 인정을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김용교 도 행정도시건설지원단장은 “예정지 고시일(지난해 5월24일) 2년 이내에 이뤄진 직계 존속 간 순수한 증여라면 보상계약을 할 때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로 부과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중앙부처는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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