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불당대로 일부 구간을 시범 구역으로 정해 시간제 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간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불당대로 쌍용 4거리~쌍용도서관 입구 1.8㎞ 사이 편도 4차선 도로 가운데 인도 쪽 1개 차로로, 주차 허용시간은 밤 9~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0시간이다.
시는 시간제 주차허용제가 시민 호응 속에 큰 문제없이 정착되면 시내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의 6~8차선 도로에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시 지순태 교통지도팀장은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다”며 “설치가 끝나는 다음주 말부터 시간제 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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