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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영양군 ‘인구 2만명’ 아래로 양육비 지원등 백약이 무효

등록 2006-02-02 22:20

섬지역 빼곤 기초단체 최저
경북 영양군의 인구가 2만명선 아래로 내려갔다.

영양군은 1월말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모두 1만99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영양군의 인구가 읍 설치기준(2만명 이상)에도 못미치는 2만명 아래로 내려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섬 지역인 울릉군(9000명)과 인천시 옹진군(1만5천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자치단체인 영양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왔다.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월 3만원, 둘째는 월 5만원, 셋째는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했다. 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해도 출산과 같은 금액을 지원했다. 또 군수가 직접 나서서 군청 공무원들은 물론 그 친지까지 주소를 옮기도록 권장하는 등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142명이 태어나는 대신 266명의 노인들이 세상을 뜨는 등 출생대비 사망인구가 갑절 가까이 높아 인구늘리기는 역부족이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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