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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행정도시 축산폐업 기준 합의

등록 2006-02-03 20:00

이전 노력·혐오시설 인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산분과위원회는 2일 오후 행정도시건설청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예정지 축산농가의 폐업 기준과 보상 절차에 대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합의된 폐업 보상기준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혐오 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인지 △사육 마릿수가 손실 보상이 되는 기준 마릿수보다 많은지 등이다.

축산분과위는 혐오 시설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해당 시·군 및 인접 시·군·구에 문의하기로 했다.

축산분과위는 또 지난해 8월 폐업보상 조사를 거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 3월까지 실태 조사를 하고, 인접 지역 이전이 불가하다며 폐업보상을 신청한 축산농가 448가구 가운데 양봉 등 일부 농가에 대해 폐업 보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축산분과위는 축산농가 보상에 관한 문제들을 일괄 처리하려고 행정도시건설청, 주민 보상추진협의회, 토지공사, 공주시·연기군, 축협, 주민 대표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한편 축산폐업 보상금은 토지공사가 축협 및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축산보상심사위원회’를 꾸린 뒤 오는 5월말까지 심의를 마치고 6월 중 평가 금액을 확정해 축산 농가가 실제 이전이나 폐업할 때 지급할 예정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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