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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등록 2021-06-16 11:21수정 2021-06-16 12:02

이상직 의원이 2020년 9월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직 의원이 2020년 9월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 가량의 전통주와 책자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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