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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체납했다 가상자산 120억원치 압류된 병원장

등록 2021-06-21 11:00수정 2021-06-22 02:03

경기도, 1만2천명 가상자산 530억원 압류
가상화폐 비트코인. 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연합뉴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500만원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무려 120억원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병원과 상가임대업을 운영하는 의사 ㄴ씨도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28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홈쇼핑 쇼호스트 ㄷ씨는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원을 체납하면서도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5억원어치를 보유하다가 적발됐으며, 주택 30여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ㄹ씨는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천만원을 체납했으나 가상자산 11억원어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들처럼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1만261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원(평가금액)을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자 대상 가상자산 압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체납자 14만명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4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하고 있어서 회원의 가상자산 재산을 추적하려면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이들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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