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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회가 <조선일보> 구독중지 결정한 까닭은?

등록 2021-06-28 16:37수정 2021-06-28 16:47

조국 전 장관 부녀, 문 대통령 이미지 부적절 사용 등 책임 물어

인천시의회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보도로 물의를 빚은 <조선일보> 구독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의회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선일보> 구독 절독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6월21일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털어’라는 제목의 성매매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태도에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조민씨 세브란스 피부과 청탁’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도한 전력이 있고, 이달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4건의 범죄 기사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런 모든 행위가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같은 실수가 이렇게 반복될 수는 없다”며 “현 정부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선일보>의 증오심이 지면에 노출된 결과”라고 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부의 <조선일보>를 모두 구독 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사업소, 군·구청 및 군·구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인천시교육청, <조선일보> 대표이사 등에도 결의안을 발송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주도한 강원모 부의장은 “국민을 양극화하는 왜곡된 기사 게재와 상습적 사과를 반복하는 보도 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에 어떤 형태로든 <조선일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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